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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거부하고 경찰 위협한 50대…차창 깨고 20분 만에 체포

하차 거부하고 경찰 위협한 50대…차창 깨고 20분 만에 체포
▲ 경기 양평경찰서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대치하던 50대 남성이 경찰과 소방의 합동 작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9시 16분 양평군 양서면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의 하차 요구에 불응하고 차량을 전·후진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초 하남시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신고에서 시작됐습니다.

A 씨 차량을 추적하던 하남경찰서는 해당 차량이 양평군으로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인 양평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A 씨 차량을 발견해 도로변에 정차하도록 한 뒤 하차를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무시한 채 가속페달을 밟으며 수 미터 구간을 전진과 후진으로 반복 이동해 경찰관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소방 당국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휴대용 차량 유리 파괴기를 이용해 A 씨 차량 조수석 창문을 깼습니다.

경찰은 대치 20여 분 만에 차량 내부로 진입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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