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마약사범을 상대로 사건 청탁을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50대 남성 B 씨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300여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했습니다.
A 씨 등은 2019년 1월 후배 C 씨가 마약사범으로 경찰에 구속되자 C 씨 지인과 가족에게 검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 청탁을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700여만 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와 B 씨는 사기죄로 수감돼 서로 알게 된 사이로 C 씨의 구속 소식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A 씨는 C 씨 측에 자신이 마약 유통 경로 등의 정보를 검찰에 넘겨주면서 수사 성과를 챙겨주기 때문에 검사들과 친하게 지낸다고 속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 마약 정보 일부를 제공하는 대가로 C 씨를 풀려나게 할 수 있다고 한 뒤 아는 여검사에게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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