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을 줄이려는 이른바 '꼼수'인데요.
최근 SNS 오픈채팅방에서는 '경조사 공유'라는 이름으로 청첩장과 부고장이 건당 500~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업무추진비로 인정돼 1회 20만 원 이하일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만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 점을 악용해 일부 사업자들이 타인의 경조사 자료를 사들여 세금을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경조사비를 비용 처리할 경우 명백한 탈세에 해당하는데요.
또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심각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장에는 사진과 예식 정보, 상주 연락처와 계좌번호까지 담겨 있어 당사자 동의 없이 유통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면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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