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주 노동자들이 소송을 당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임금 체불 같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고용주가 거꾸로 소송을 걸어서 압박하는 겁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말과 법에 서툰 걸 악용하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년 전 입국한 네팔 출신 30살 A 씨는 최근 통장과 월급이 압류됐습니다.
지난해 일이 너무 고돼 일자리를 옮겼는데, 이전 인삼밭 고용주가 "A 씨가 농작물 관리를 소홀히 해 수확량이 줄었다"며 1천300만 원 상당 지급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지급 명령은 "상대가 빚을 졌다"며 채권자가 관련 서류를 내면 별도의 심리나 변론 없이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한국어 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14일의 이의 신청 기한을 놓친 A 씨는 급여와 통장뿐 아니라 퇴직금, 출국 만기 보험까지 압류됐습니다.
뒤늦게 이주단체 도움을 받아 압류를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지금도 월급의 절반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해당 고용주는 SBS에 A 씨가 동료와 분쟁이 잦았고, 인삼밭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 자료 등을 근거로 지급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다야 라이/이주노조 위원장 : 일 많이 시키고 임금도 적게 주고 그래서 이 농장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사장은 괘씸해서, '내가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퇴사하면서 체불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낸 미얀마 출신 B 씨 역시 고용주로부터 지급 명령을 신청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B 씨/미얀마 출신 : ((회사가) 이전 동료의 지급 명령 서류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하던가요?) (퇴사를 원한다면) 그동안 제공했던 숙소비와 식비를 내야 한다. 안 그러면 이렇게 소송을 걸 거다.]
[김광일/노무사 : (이주 노동자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말리게 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소장을 번역해 제공하는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 지원 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이주 노동자들의 대응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김남성,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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