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7월 3일까지로 추가 연장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내달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앞서 3월 4일이었던 시한을 내달 4일까지 늘린 데 이은 재연장입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길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슈퍼마켓 부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둔 점,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 심리·결의할 방침입니다.
홈플러스는 작년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곧바로 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홈플러스 관리인은 작년 12월 DIP 금융을 통한 3천억 원 신규 차입 및 슈퍼마켓 사업 부문 매각 등을 담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안의 가결 기한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후인 지난 3월 4일이었으나, 법원은 홈플러스 슈퍼마켓 부문 매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등 이유로 1차 연장을 허가했습니다.
이후 지난 23일 홈플러스와 매각 주관사 삼일회계법인은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NS홈쇼핑)을 선정했습니다.
양측은 이달 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6월 중 잔금을 치러 계약을 종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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