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혼선…표지판 70㎞ vs 노면 90㎞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제한속도 혼선…표지판 70㎞ vs 노면 90㎞
▲ 도로에는 90, 간판에는 70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일부 임시 개통 구간에서 표지판 제한속도와 노면 표시가 서로 달라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오후 이 도로를 달리던 A(43) 씨는 제한속도 표시를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시속 90㎞ 제한속도를 알리는 표지판에는 빨간 테이프로 X 표시가 붙어 있고, 그 아래에는 시속 70㎞ 표지판이 따로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도로 바닥에는 시속 90㎞를 뜻하는 '90' 노면 표시가 뚜렷하게 표기돼 있었습니다.

A 씨는 "표지판과 노면표시의 제한속도가 서로 다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청주에서 증평, 음성, 충주를 거쳐 제천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7.8㎞의 간선도로입니다.

제한속도 혼선이 빚어진 곳은 지난해 말 임시 개통한 2·3공구 일부 구간입니다.

오늘(30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이 구간은 음성 원남면 상당리에서 충주 대소원면 검단리 일대까지 약 21㎞로, 아직 방음벽 등 일부 부대시설 공사가 남아 있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정식 준공 전 임시 개통 상태인 만큼 안전을 이유로 제한속도를 시속 70㎞로 낮춰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테이프로 X 처리가 된 90㎞ 시속 제한 표지판

임시 개통이더라도 제한속도 표지판과 노면표시가 다르면 운전자는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시속 70㎞로 낮춰 운영하려면 기존 90㎞ 노면 표시를 지우거나 덧씌우는 등 안내 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인지한 경찰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일관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토관리청에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노면 속도 표시를 정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면 속도 표시를 지우거나 덧씌우면 도로 표면이 지저분해질 수 있어 아스콘 포장을 새로 하지 않는 한 깔끔한 정비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구간은 늦으면 오는 11월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임시 개통 때까지 90㎞ 제한속도 표지판에 테이프를 임시로 붙여놓은 상태"라며 "정비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