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시흥시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0일쯤 시흥시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지난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부부는 폭행 이후인 지난 10일 B군을 데리고 경기 부천시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B군은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아이를 입원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A 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해 13일 오후 같은 부천 소재 병원을 방문했으며,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 경위에 A 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A 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이 같은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진술했던 A 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폭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자백 내용을 토대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군의 친부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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