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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서 여자 화장실로"…오해라던 남성 양말 벗기자

<앵커>

경북 김천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서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양말 속에 숨겨둔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일, 경북 김천의 한 상가 건물.

한 남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가 싶더니, 30분 동안 다섯 차례 넘게 오갑니다.

잠시 뒤, '여자 화장실 아래 틈 사이로 카메라를 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고, 이 남성은 경찰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연행됐습니다.

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냐는 질문에 남성은 남자 화장실에 자리가 없어 급해서 이용했을 뿐이라며, 화장실 이용 도중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제출된 남성의 휴대전화엔 사진을 촬영하거나 삭제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가 통신사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공기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우희 경사/경북 김천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 : 전파 터지면 이거 안테나 같은 거 떠야 되잖아요. 그게 안 뜨니까 이제 거기서 의심했죠. '재부팅을 한 번 해보자' 이러면서 껐다 켜니까 와이파이(핫스팟)가 새로 잡히더라고요.]

다른 기기의 존재를 직감한 경찰은 남성의 양말 속에서 또 다른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해당 기기엔 화장실에서 여성 7명을 불법 촬영한 영상 등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 나서는 등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화면제공 : 경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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