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부산 서면교차로 인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고, 시민들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절반쯤 건넜을 때, 갑자기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로 돌진합니다.
버스는 보행자 2명을 그대로 들이받고, 앞에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에야 멈춰 섰습니다.
[목격자 A 씨 : 뭐가 '쿠당탕탕' 하길래 봤더니 (버스가) 사람이랑 오토바이를 밀고 나가더라고요.]
이 사고로 60대 남성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30대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법원은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 60대 A 씨에게 어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A 씨에게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사고 직후 A 씨는 브레이크가 고장 났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가 파악한 사정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당시 졸음이 밀려오는 상태로 운전하던 A 씨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했다고 봤습니다.
A 씨가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핸들을 꺾으려다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고 대형 사고로 이어졌단 겁니다.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제동장치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정년퇴직한 뒤 1년 단위로 촉탁직 계약을 맺으며 계속 일해왔던 걸로 전해집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