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등 5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는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용일 기자, 먼저 2심 선고 내용 설명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온 건데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보다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비상계엄 관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워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는데,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앵커>
신 기자, 다른 혐의에 대한 선고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우선 계엄 직전 이뤄진 2분 국무회의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습니다.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에 대해 1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 이 또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계엄 해제 뒤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헌정 질서 파괴 의도는 없다'는 내용이 담긴 허위 언론 보도자료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는 1심에서 무죄였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혀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내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현장진행 : 서진호,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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