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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매매 적극 가담…김건희는 주가조작 공범"

<앵커>

김건희 여사의 형량이 확 늘어난 것은 1심이 무죄로 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영향이 큽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지, 원종진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행위를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지난 1월 28일) : 피고인이 시세 조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 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아예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단순히 방조한 정도를 넘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달리 범행의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미래에셋 대우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서 결론적으로 공동정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여사가 20억 원이나 되는 자금과 계좌를 블랙펄 등 시세조종 세력에게 맡기고 수익의 40%를 대가로 주기로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수익의 40%는 블랙홀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구체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된 주식 18만 주 가운데 13만 주가 블랙펄 등 시세조종 세력이 지정한 시점과 가격에 맞게 통정매매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기 김 여사는 시세조종 세력에게 맡긴 계좌에 추가로 입금하거나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녹음을 염려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주가조작 공모의 증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건전한 시장발전을 저해하는 등 경제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여사가 챙긴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가담자의 전체 주식 거래 현황, 외부 요인 등이 밝혀지지 않아 '산정 불가'로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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