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Q. 도이치모터스 2심은 '유죄'…검찰 '불기소'는 잘못?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지난 2024년 10월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 수사팀은 1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지만 과거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이 입증됐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28일) 2심에서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 공동정범으로까지 인정하는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 같은 논리대로 라면 이번엔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Q. 2심 '유죄', 도이치모터스 관련 종합특검 수사에 영향?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과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결론에 대해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마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의 핵심은 직권남용 혐의 입증입니다. 즉, 당시 대통령실 측 외압 때문에 주임검사 등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했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하는 등 본인 의사와 달리 불기소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주임검사는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측 외압 때문에 불기소된 것이라는 직권남용 혐의 성립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특검이 당시 대통령실 관여 여부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는 만큼, 어떤 사실관계가 새롭게 밝혀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Q. '명태균 사건'은 2심도 무죄…이유는?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1심 논리와 비슷합니다. 여론조사 무상 제공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기 위해선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정치인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이거나, 해당 정치인과 협의 하에 실시된 것이어야 하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제공한 여론조사는 그렇게 보기 어려워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입니다.]
Q.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 내일 오후 3시부터 선고 공판이 시작됩니다. 오늘 김건희 여사 2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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