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소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형량을 높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받은 샤넬 가방에 대해서,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 장훈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되고 한 달쯤 뒤인 2022년 4월 7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여사는 가방을 받기 전 윤 전 본부장과 한 차례 통화만 했을 뿐 당시 통화에서도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우인성/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지난 1월 1심) : (윤영호 전 본부장과)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했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만한 것이 없고.]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의 첫 통화에서 명시적 청탁이 없는 것이 도리어 자연스럽다며, 이후 건네진 가방을 단순한 인사치레로 보기는 어렵다는 정반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기여한 통일교가 대선 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으며…. 친분 관계에서 주고받은 단순한 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통일교가 단순히 친분 형성만을 위해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김 여사 역시 통일교의 정부 협조 요청을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2022년 7월 수수한 1천270만 원 상당의 또 다른 샤넬 가방과 6천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제5 UN사무국 한국 유치 등 통일교 청탁을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결론입니다.
[신종오/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 : 피고인이 대통령인 배우자 윤석열에게 이와 같은 청탁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반환한 점을 강조했지만 이미 금품을 받은 상태에서 일부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도 해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