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속 최혁진 의원
범여권 정당 소속 의원들이 보유기간에 따른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 기준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오늘(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전날 실거주 유무와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40%까지 적용되던 장특공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에 흡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실거주 기간 2년 이상부터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 16%가 적용되며,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김동아·김우영·김준환·이주희·임미애·전진숙·조계원, 진보당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지난 8일 민주당 이광희·이주희 의원 등과 장특공을 전면 폐지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 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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