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8일) 서울고법은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조종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용인한 걸 넘어 블랙펄인베스트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해 "주식 손실에 매우 예민한 성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재판 내용은 영상으로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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