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시정조치 3년 더…2년 추가 가능"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시정조치 3년 더…2년 추가 가능"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모습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과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3년 뒤 시장 경쟁 환경, 법 제도 변화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최대 2년 시정조치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도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한화 측에 부과한 시정조치는 2년을 추가 연장하더라도 2031년 5월 초에는 종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정위는 14일 열린 전원회의(주심 남동일 부위원장) 의결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이 향후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합니다.

한화오션의 경쟁사업자가 방위사업청을 통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및 한화시스템에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경쟁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회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역시 3년간 금지합니다.

3년 전 공정위는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시장에서 동일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라고 의결했는데, 이번에는 3년 연장 결정을 하되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으로 이행 영역을 좁혔습니다.

공정위는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서는 피심인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2개 부품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함정 및 그 부품 관련 시장의 최근 3년 상황을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정보 제공 또는 견적 가격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한 회사의 영업 조건, 영업 방식, 영업 범위, 내부 경영 활동 등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5개 사업자가 대우조선해양 주식 49.3%를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12월 19일 기업결합을 신고하자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및 조선업을 영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등 3개 법인에 3년간 시정조치를 이행하라고 2023년 5월 의결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시장 상황의 변동 등을 점검해 3년 후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