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 승차,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 많은데 적발되면 생각보다 대가가 크다고요?
네, 서울 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 적발된 부정 승차는 16만 건을 넘었고, 징수액만 약 77억 원에 달하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20대 남성은 할머니의 경로 우대카드를 사용했다가 적발돼 300만 원의 부가금으로 납부했습니다.
최근 지하철을 싸게 이용하려고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많은데요.
특히 전체 유형의 약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버스, 자전거 무제한 이용을 위해 만든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도 늘면서 지난해에만 5800건 넘게 적발됐습니다.
어른이 청년권을 쓴다든지 카드를 여러 개 발급받아 여럿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부정 승차가 적발되면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내야 하고,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까지 될 수 있는데요.
부가금을 내지 않으면 형사 고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서울교통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