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남중국해 판결 불법성 주장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 판결 10주년을 앞두고, 해당 판결의 불법성과 무효성을 주장하며 여론 공세에 나섰습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국제법학회와 화둥정법대는 어제(26일) 상하이에서 '남중국해 중재 판결의 불법성 반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중국 내 주요 국제법 학자들은 판결의 법적 결함을 주장하며, 관계국과 해당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PCA는 지난 2016년 7월 12일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배격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필리핀의 제소로 시작된 관련 재판에서 PCA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선(구단선)을 긋고 그 안의 해역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며 여전히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스춘 화양해양협력연구원 이사장은 기조연설에서 "판결은 미국과 일본 등의 조종 아래 당시의 필리핀 아키노 행정부가 꾸민 정치적 희극이자, 필리핀의 불법적 이익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보다 다양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판정을 계속 반박해야 한다"며 지역 협력과 거버넌스를 위한 여론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레이샤오루 우한대 교수의 설명을 인용해 해당 판결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 제121조를 자의적으로 왜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레이 교수는 재판소가 섬과 암석을 구분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고 협소하게 설정해, 많은 도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권리를 부정했다며 "이런 기준은 국가 관행과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심포지엄의 참가자들은 중재 판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판소가 관할권이 없는 상황에서 내려진 판결이므로 불법적이고 무효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캡처,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