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5일 마약 범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정 모 씨는 금단 증상으로 인한 불면과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교도소는 정 씨를 외부 병원으로 데리고 나갔고, 정 씨는 최면진정제인 루나팜과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교도소에 한 투서가 날아 들어왔습니다.
정 씨가 교도소에서 알게 된 20대 장 모 씨에게 자신이 처방 받은 알약을 판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평소에 장 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한 수용자가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밀고한 겁니다.
즉각 조사에 착수한 수사기관은 깜짝 놀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CTV를 분석한 결과 정 씨가 창틀을 이용해 약품을 전달한 과정이 포착된 겁니다.
정 씨는 알약을 휴지에 싸 장 씨의 수용실 창틀에 몰래 전달하고 한 알당 1만 원에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씨의 혈액 검사 결과 약물 복용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거래하고 투약한 수용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두 사람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게 징역 4년을, 장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교도관이 복용 과정을 엄격히 관리하는 구조"라며 "장 씨는 지난해 6월 20일 운동장에 떨어져 있던 약을 우연히 주워 먹었고, 25일 전달된 것은 커피였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면서 운동장에서 마약을 주워 먹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불법 거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수용자 사이에서는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을 가루로 만들어 코로 흡입하는 이른바 '코킹' 수법도 확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정 시설 내 마약류 적발 건수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적으로 29건에 달합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이의선,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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