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듀오 본사에 부서 안내 간판이 보인다
결혼정보회사인 듀오정보(듀오)에서 회원 약 43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듀오 측이 지난해 2월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한 피해 신고를 이튿날 이송받아 현재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유출 경로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작년 1월 듀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의 업무용 컴퓨터가 해킹당해 정회원 42만 7천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이메일주소, 휴대 전화번호, 주소 등으로,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 관계, 장남 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 9천700만 원, 과태료 1천320만 원을 부과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원에게 즉각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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