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절도죄로 7번이나 징역형을 받았던 80대가 출소 한 달도 안 돼 또 식당과 카페에서 과일과 소주를 훔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8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새벽 4시 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카페 앞 배송함에서 키위 3팩과 샤인머스캣 1송이 등 시가 9,190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범행 장소 인근의 한 식당 앞 노상에서도 주류상자에 있던 소주 10병을 훔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절도, 상습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7번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았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액이 소액이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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