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청
강제 출국당한 뒤 다시 배를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30분 서귀포시 서귀동 인근에서 112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고 있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밀입국 혐의로 강제 출국 조처된 뒤 지난 3월 중국 칭다오에서 일반 선박을 타고 제주 해안가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제주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밀입국 경위와 방법 등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함께 밀입국한 중국인과 밀입국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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