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규제하도록 한 법안이 오늘(2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소매점에 대한 규제 이행 단속을 2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경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소매점 점검과 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개정된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존 재고 제품이 소진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현장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23일까지 2개월간 담배 자판기 설치 위치와 성인인증장치 부착, 소매점 광고 규정 등에 대해 단속이 아닌 계도가 진행됩니다.
기존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을 담배로 정의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담배의 정의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넓히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담배사업법 부칙에는 법 시행 이후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하는 제품부터 확대된 담배 정의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소매점이 이미 보유한 재고는 법률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정부는 새 법 시행과 함께 다음 달 15일까지 약 3주간 지자체와 소매점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계도기간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번 계도 조치는 소매점에 한정된 것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울 경우 오늘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대해서만 유예를 두고, 2개월 뒤에는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의 경우 오늘부터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는 경우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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