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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소당했는데 '반전'…초등학교 교장 어땠길래

학생에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교장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경찰과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속초의 한 초등학교 A 교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앞서 8살 B 군과 9살 C 군의 부모는 A 씨가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뒤뜰에서 B 군의 목덜미를 잡아 아래로 누르고 C 군을 비롯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등 체벌을 시켰다면서 A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수사를 벌인 경찰은 지자체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서 지난달 초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혐의가 없더라도 사안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거든요.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이에 불복해서 이달 중순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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