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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취소 소송 패소…"문체부 재량권"

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 요구' 취소 소송 패소…"문체부 재량권"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 7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공식 개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요구의 근거가 된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재판부는 "정 회장의 후보자 면접을 단순 면담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의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봤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도 "추천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추천을 해 이사회의 감독선임 권한이 형해화(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김)됐다"고 봤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업무 과정에서는 협회가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을 받았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협회의 축구인 기습 사면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밖에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협회 측이 문체부의 징계 요구 권한과 감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체부의 징계 요구 수준이 협회 자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문체부는 협회 자체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문체부는 이행 강제 수단이 없으므로 징계 심의·의결권이 곧바로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문체부가 지적한 사항은 ▲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 축구인 사면 업무 ▲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 대한축구협회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 개인정보보호 업무 ▲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기준 등 9가지였습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회장은 차기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문체부가 항고했으나 같은 해 5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바 있으므로 문체부의 징계 요구는 이번 판결 선고일 후 30일까지 그 집행이 정지됩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협회는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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