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자막뉴스] "버스 앞지르려다" '12명 사상' 70대…재판부 "집행유예" 판결 이유가?

장 보던 사람들이 한쪽으로 대피하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들이닥칩니다.

지난 2024년 12월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으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이 오늘(23일) 당시 사고를 냈던 운전자 A 씨에게 금고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는 "이 사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1명이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는 매우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망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물적 피해가 복구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 10명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측 2명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A 씨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시속 76.5㎞로 가속하다 시장 과일 가게에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서울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진단 받았고, 이후 요양 시설에 입소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그는 2023년 11월 치매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석 달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약물을 모두 복용한 뒤로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30대 중반인 자신의 친구도 노안이 오자 운전대를 내려놨다며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 다른 누리꾼은 "요즘 판사들의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