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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3명 사상' 화물차 운전자 구속…노사 교섭 시작

<앵커>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화물연대와 CU물류 담당 자회사 BGF로지스는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첫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일,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물류 차량을 몰다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운전자 A 씨에 대해, 법원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 당시 경찰은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었지만, 주변 CCTV와 차량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변경 적용했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던 것"이라며,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또 집회 당시 흉기를 이용해 경찰관을 위협한 화물연대 60대 조합원과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50대 조합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경찰이 조합원을 도발하고 과잉 진압했다"고 반발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와 화물연대는 사고 발생 이틀 만인 어제(22일) 처음으로 교섭장에 마주 앉았습니다.

양측은 오전과 오후 진행된 상견례와 실무 교섭을 통해, "신속히 교섭을 진행하자"는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 방식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안명환 KNN,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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