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을 19차례에 걸쳐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물을 틀어 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친모는 경찰 조사 결과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해든이에게 학대를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무기징역, B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충격적인 학대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으로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약 4천800여 개 홈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긴 친모의 잔혹한 학대 행위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료 자문을 했던 이재현 용인세브란스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해든이의 머리, 가슴, 배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었다"고 끔찍했던 학대 상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영상을 검토하면서 너무 잔혹한 장면들이 나와 AI 영상이 아닐까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방송에 공개된 영상은 수위가 낮은 일부에 불과했다면서 학대 장면이 담긴 모든 홈캠 영상을 검토하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털어놨습니다.
방송 이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는 전국 부모들의 개별적인 엄벌탄원서 7,954건이 접수됐고, 엄벌탄원동의서에는 9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안준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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