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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에어건 분사' 가해 사업주 사전구속영장…폭행 혐의 추가

경찰, '에어건 분사' 가해 사업주 사전구속영장…폭행 혐의 추가
▲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경찰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의 신병 처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입건한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실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말한 B 씨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일의 행적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관련자 조사 등을 종합할 때 A 씨의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지난 21일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일각에서는 A 씨가 언론 인터뷰나 수사기관 진술 과정에서 "동료끼리 장난하다가 다쳤다", "장난 삼아 분사한 것이다",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등 진술을 오락가락한 것에 발목을 잡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A 씨가 사건 당일 B 씨를 병원에 데려간 뒤 다친 경위에 관해 허위로 설명한 점도 진술 전체의 진실성을 크게 떨어뜨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경찰은 A 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 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한 사실도 파악해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이 외에 B 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폭행에 관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수원지검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 여부는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와는 별도로 B 씨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 경찰관 배정, 치료비 및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의 조처를 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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