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6선 주호영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 황병하 한창훈 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공천 배제 결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오늘(22일) 결론내렸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3명을 컷오프하고 다른 후보 6명이 대구시장 예비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 의원은 당 결정에 반발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지만 기각됐습니다.
1심은 당시 "자격 심사 절차나 결정 내용을 무효라고 볼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항고했지만,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처음부터 주 의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해서만 공천 절차에서 배제할지 심사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 9명 전원을 대상자로 배제할 것인지 심사하고 주 의원을 포함한 3명을 배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보여 당규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주 의원을 후보자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의한 국민의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사전에 확정된 심사 지침과 다른 자의적인 심사 기준을 적용하거나 추가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의결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개별적인 찬반 의사를 묻지 않는 등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 의원의 공직 선거 후보자 공천 배제 결의가 채권자의 공무담임권이나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개입이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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