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장모 씨의 노동력을 착취한 '신안 염전 노예 사건' 지난해 10월, SBS 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장 모 씨] "**이가 데리고 갔지. 새벽 4시엔 나가야 해요.염전 있고, 농사짓고 다 해요."
장 씨는 20대 후반이던 1988년 경기도 성남에서 실종된 뒤, 가족들도 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7년이 지나서 가족들은 몰골이 말이 아닌 장 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 여동생 : 발톱이 다 소금 때문에 빠졌더라고요. 이도 다 빠져 있고.]
지난 2014년부터 10년간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고 지적장애인 장 모 씨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가 오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 최현중 부장판사는 오늘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장 씨의 통장에 비정기적으로 돈을 입금하고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중증도 지적장애인 장 씨는 스스로 예금을 입·출금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친동생인 B 씨가 장 씨의 통장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B 씨는 피해자에게 숙소를 임대한 것처럼 꾸며 보증금 명목으로 4천500만원을 빼돌렸고, 이 돈을 주식 투자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다가 사건이 불거지자 다시 입금했습니다.
염전에서 도망친 장 씨를 기다린 건 또 다른 착취였습니다.
장 씨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번엔 요양병원 관계자 C 씨가 장 씨의 통장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한 C 씨는 요양병원 인근의 단칸방 보증금 명목으로 9천만 원을 빼돌리고, 장 씨 통장에 있던 현금을 찾았다가 채워 넣는 방식으로 6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B 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향해 "사회적 취약 계층인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해 지속적으로 지배·통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하고는 줄줄이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서 염전노예 착취 가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된 거냐는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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