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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4년 됐다…'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대폭 감형

징역 15→4년 됐다…'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2심서 대폭 감형
▲ 영장실질심사 마친 아리셀 박순관 대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크게 감형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오늘(2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소된 사건 가운데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형을 낮췄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박 본부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재판부는 "이 사건 화재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순관이 아들에게 아리셀 업무 상당 부분을 맡긴 데에는 경영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파견법상 책임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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