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성질환 치료나 완화 효과를 내세워 판매되는 해외직구 식품을 점검한 결과,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금지된 위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아마존과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 효능을 표방한 제품 20개와 당뇨병 치료 효과를 표방한 제품 10개 등 총 30개 제품을 구매해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11개 제품과 당뇨병 관련 7개 제품 등 총 18개 제품에서 마약류나 의약 성분, 부정 물질 등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고지혈증과 고혈압 치료를 표방한 제품에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아르주나'와 '부추잎' 등의 원료를 비롯해 전문의약품 성분인 '로바스타틴'과 '몰약' 등이 나왔습니다.
특히 로바스타틴은 근육 약화나 횡문근융해증을 유발할 수 있어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성분입니다.
당뇨병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에서는 약물 유발성 간염을 일으키거나 인슐린과 병용 시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는 '당살초'와 의약 성분인 '몰약', 우피 유래 성분 등이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들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유통되지 않도록 관세청에는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접속 차단을 각각 요청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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