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지방선거 이후인 6월 중순에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6월 17일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변론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를 가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심 절차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로 지정했던 공판 일정을 취소한 뒤,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10일부터 다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재판을 통한 선거 개입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선거 이후에 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특검팀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 조서, 김 씨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출신 강혜경 씨 사이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오 시장 측은 "특검이 제출한 명 씨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겠다"며 "4선 서울시장인 오 시장이 무자격 불법 여론조사 기관을 운영하는 명 씨에게 제3자를 통해 정치 자금을 대납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하겠다는 건 상식과 경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또, 명 씨의 진술이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오염돼 신뢰할 수 없고, 특검이 오 시장이 어떤 여론조사 비용을 김 씨를 통해 대납했는지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명 씨는 보궐선거 전에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있지만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끊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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