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화물차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 A 씨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A 씨에 대해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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