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 단속 자료화면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이호연 판사)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5년 7월 21일 오후 8시께 부산 금정구 한 빌라 앞 도로에 자신의 BMW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검은 비닐봉지로 감싸고 테이프를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주정차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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