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재혼 가정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표의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 건지 살펴보시죠.
지금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한 경우에 등본을 떼잖아요, 그럼 세대주와의 관계가 배우자의 자녀라고 나옵니다.
개인의 가족사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드러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마련된 겁니다.
배우자의 자녀가 자녀보다 뒤에 기재되던 방식도 바뀝니다.
가족 구성원 간 불필요한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전산시스템 장비 등을 거쳐서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됩니다.
(화면출처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