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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최후진술 "조울증 핑계 안돼…재복무 기회를"

사회복무요원 당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가수 송민호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송민호 씨는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송민호/가수 : (군 복무를 소홀하게 한 점 반성하시나요?)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제 송민호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송민호 씨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민호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게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송민호 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이탈했습니다.

재판부는 송민호 씨의 복무 관리 책임자의 공판을 연 뒤 선고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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