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이혼소송 중인 부인과 폭력을 행사한 아들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킨 것은 인권 침해라며, 병원장에게 시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가족의 동의만으로 입원 조치한 것이 인권 침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아들의 요청으로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됐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당사자 신청이 없는 입원에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병원이 동의 받은 A씨 부인은 A씨와 지난해 말부터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들 역시 비슷한 시기에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해 법원에서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습니다.
A씨의 여동생은 A씨가 부적격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보호입원 되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주치의와 타 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2차 진단 결과 입원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했고, 입원 절차를 위반하거나 강제 입원시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와 소송 중인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병원 측은 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입원 조치를 했다"며 "이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병원장에게 A씨의 퇴원 심사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입원 요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김복형,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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