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송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송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뿔테안경에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송 씨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진 못할망정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씨는 재판을 마친 뒤 법원에서 나오면서 "어떤 처벌이 있든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바"라고 말했고, 재복무한다는 것이 진심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송민호의 복무 관리 책임자 이 모 씨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1일 연 뒤 송 씨의 선고기일을 함께 잡기로 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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