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건희 여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안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속행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 측은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 여사를 재차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 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