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지역 학원과 교습소 730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4곳 중 1곳꼴인 167곳에서 교습비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사항은 총 228건으로, 교습비 변경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5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교습비 표시나 게시 위반이 42건,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거나 교습비 이외의 비용을 받은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청은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교습 정지 3건을 포함해 벌점과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처분을 내렸으며, 총 3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원가의 교습비 운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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