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선 송민호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결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은 2024년 12월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기사를 통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고 보도하면서 수면으로 올라왔다.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송민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해 총 102일의 무단결근이 있었다고 결론짓고 기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송민호의 1심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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