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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혐의 인정…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혐의 인정…검찰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위너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모습으로 법정에 선 송민호는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결코 변명이나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히 마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사건은 2024년 12월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기사를 통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일대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복무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고 보도하면서 수면으로 올라왔다.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송민호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해 총 102일의 무단결근이 있었다고 결론짓고 기소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재판부는 송민호의 1심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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