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방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약 4개월 가까이 "법리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혀왔는데, 오늘 전격적으로 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두고 이례적인 장고에 들어갔었습니다.
법원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할 경우 경찰은 수사 동력이 크게 약화해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또 같은 사건으로 수사 경쟁 중인 금융감독원에게 수사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적으로 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단 판단에 영장을 신청한 거로 보입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론 상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1천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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