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당시 화성 도금업체에서 사용된 에어건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사업주가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한 화성시 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60대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7일 언론 보도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식 수사에 착수한 이후 14일 만입니다.
A 씨는 오늘 오전 수사전담팀인 광역수사4계 사무실이 위치한 시흥경찰서에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 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가, 그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산업용 에어건을 이용해 B 씨를 다치게 한 점을 감안해 특수상해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아울러 A 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 씨에게 헤드록(상대방의 머리를 자기 팔과 옆구리 사이에 끼워 강하게 조이는 동작)을 걸었다는 진술이 나옴에 따라 폭행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이 외에 B 씨의 동료인 또 다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A 씨를 상대로 이른바 '에어건 분사' 사건을 비롯한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피해자 측 조영관 변호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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