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시혁 하이브 의장
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 의장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방 의장에 대한 조사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2천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겨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4년 말 이러한 의혹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작년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장기화하며 방 의장은 대외 활동에 여러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 투어 등을 이유로 방 의장의 미국 방문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최근 경찰청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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