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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원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통일교 1억 원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오늘 변론 종결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작년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이 오늘(21일) 마무리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증인신문 등을 한 뒤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었으나, 한 총재의 불출석으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 기한(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고려해 오는 28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28일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선고기일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8일 이뤄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와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같은 날 진행될 전망입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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