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서귀포경찰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찰이 파면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40대 A 순경을 파면 처분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공무원 징계 유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이며,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A 순경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검찰에 송치돼 직위해제 된 뒤 지난 8일 오후 9시 제주시 노형동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는 등 물의를 빚었습니다.
A 순경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순경은 앞서 존속폭행과 무전취식 등으로 경장 계급에서 순경으로 강등 처분받은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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