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 자료화면
경찰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 일시 구금했던 피의자들을 구금 만료 시점에 맞춰 잇달아 구속하며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A 씨와 20대 B 씨를 각각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별거 중인 배우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수차례 찾아가고, 문자메시지를 400번 넘게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17일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 씨에게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170번 넘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장 1개월간 유치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구금했고, 구금 만료를 앞두고 재범이나 보복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정식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다른 피의자인 20대 B 씨는 지난달 지인 관계인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만남을 요구하고, 계좌로 1원씩 60여 차례 송금하며 괴롭힌 혐의를 받습니다.
과거 모바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B 씨의 집착이 심해지자 피해자는 지난달 17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구치소에 입감한 뒤, A 씨와 마찬가지로 보복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석방을 앞두고 구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법상 스토킹 가해자를 잠정조치 4호로 최대 1개월간 구금한 뒤에도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며 "재범이나 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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