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서부지원
지인을 폭행해놓고 자해 사진을 제출해 되레 피해자인 것처럼 꾸미고 목격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일당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제(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모해위증 및 모해증거위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위증교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월 7일 부산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C 씨를 폭행한 B 씨는 A 씨와 공모해 오히려 자기가 폭행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자해 사진을 제출하고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증거를 위조했습니다.
C 씨는 가해자로 몰려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고 재수사를 벌여 B 씨가 폭행 가해자이며 A 씨와 공모해 수사기관에 허위 증거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진술과 증거 조작, 위증까지 이어갔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 11개월간 형사처벌 위험 속에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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